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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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 ARS Program)

01.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의 의의

기업구조조정이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 ①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②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사적 구조조정으로는‘자율협약(채권자 100% 동의 필요)’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채권자 75% 동의 필요)’제도가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2018. 7. 1. 기간 만료로 일몰되었으나, 국회는 2018. 10. 16.경 기촉법을 다시 제정 및 공포하고, 공포와 함께 같은 날부터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기촉법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이하 ‘ARS 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을 결합하여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02.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의 구체적 내용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을 결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절차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인회생’ 파트의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에서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아래 부분을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