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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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절차의 통상적 진행 방식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통상적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제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채무자(개인)의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0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 인지와 송달료, 첨부서류 등을 서면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법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제2항).
①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③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④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03. 예납명령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결정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04. 파산선고 결정

예납금이 납입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추후지정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또는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며(채권자는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을 정합니다.
한편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법 제424조). 파산선고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348조 제1항).

 

05. 파산관재인 선임과 업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법 제355조 제1항).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법 제358조).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가 됩니다(법 제359). 또한 파산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9조, 법 347조).

 

06.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관계, 면책불허가사유 유무 등을 조사한 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07. 파산절차의 종결·폐지

파산절차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그 중 폐지결정은 파산선고시에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와 파산절차의 진행중에 비용부족으로 절차를 폐지하는 ‘이시폐지’로 구분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사 결과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의 환가·배당 등의 절차를 마친 후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이와 달리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08. 면책신청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56조 제3항).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면책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560조).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59조 제1항).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④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09. 면책결정

법원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565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566조 본문). 그러나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법 제56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어 있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557조 제)

 

10. 면책 불허가 사유

㉮ 법 재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개인회생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651조(과태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및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 법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및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69조 제1항).

 

12.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비면책채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566조 단서).
① 조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13. 복권

법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법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사기파산죄)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법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 제574조(당연복권)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면책결정 확정후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 해제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등록기준지에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며 이 통보를 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에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합니다(법 제3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