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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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정형화된 양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http://slb.scourt.go.kr => 민원 => 민원서식 양식모음 => 개인파산) 또는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제302조 제1항).

 

○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302조 제2항 참조).
01. 진술서
02. 채권자목록
03. 채권자의 주소
04. 재산목록
05. 현재의 생활상황
0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07.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08. 그 밖의 소명자료

 

◎ 파산재단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 구성됩니다(법 제382조). 다만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소액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9백만원)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됩니다(제383조 제1항·제2항). 채무자의 면제재산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 제383조 제3항).

 

◎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

○ 별제권자(담보채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법 제412조).

 

○ 재단채권(법 제47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합니다(법 제473조).
①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②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③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④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⑤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⑥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⑦ 법 제335조 제1항(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⑧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⑨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⑩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⑪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상산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합니다(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 부인권

01.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391조).
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③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④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02.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법 제396조 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96조 제2항).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법 제397조 제1항).

 

◎ 종결결정과 폐지결정,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파산절차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그 중 폐지결정은 파산선고시에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와, 파산절차의 진행중에 비용부족으로 절차를 폐지하는 ‘이시폐지’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