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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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의 의의

○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

 

○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하는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법 제566조 본문, 제574조 제1항 제1호).

 

○ 개인파산·면책의 목적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01.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파산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의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써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02. 동시폐지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3.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면책결정까지 대략 5~6개월 소요되며,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0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채권자 회사들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동시에 채권자들의 빚독촉이나 채권추심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05. 채무자는 법령에 따른 압류금지재산과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청구권 중 일정액(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보증금 3,700만원) 및 6개월간의 생계비(1,110만원)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06.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면제됩니다.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되고 채무자의 장래소득은 채무자에게 모두 귀속됩니다.

 

07. 면책 확정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

01.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제1항). 개인 채무자는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즉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제2항, 제305조).

대법원은 지급불능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파산면책제도의 목적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1905 결정).

 

02.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56조 제3항).

 

03. 개인인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의 관할

개인파산·면책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원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의 예납금 및 수임료 등

○ 인지대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채권자가 파산신청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2건 (2020. 7. 1. 기준)

① 파산 신청 = 51,000원(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4)
② 면책 신청 = 51,000원(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③ 송달료 1회분 = 5,100원

 

○ 예납금

법원이 신청서와 파산선고 요건을 검토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면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민사예납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에 따라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만원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2.부터 개인파산신청서 접수 당일 별도의 예납명령 없이도 민사예납금(개인파산 3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임료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업무의 경중,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