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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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정형화된 양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http://slb.scourt.go.kr => 민원 => 민원서식 양식모음 => 개인회생) 또는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이 기재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589조 제1항).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 제589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0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원본과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개수의 부본(회생위원용 1부, 채권자표 작성용 1부)

 

02. 재산목록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③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④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또는 부동산 인근 소재지 공인중개사 2인의 시세확인서
⑤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자동차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인터넷 시가자료)
⑥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0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① 급여소득자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② 영업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매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③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0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①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②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05. 진술서

 

0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종국내역(취하, 기각, 폐지 등), 종국일자가 기재된 서류 등]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96조 제5호).

 

07.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①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소득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③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08. 변제계획안

: 법률상으로는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에 함께 제출합니다.

 

09. 법원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의 목록

법원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목록 관련 서류

①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②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
③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보험증권 사본
④ 채무자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또는 부동산 인근 소재지 공인중개사 2인의 시세확인서
⑤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⑥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신청일 기준 직전 5년간 주거지 등기부등본
⑧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권리금, 사용설비 및 재고품 등의 가액, 그 처분대금의 잔존 여부 및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서류

①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3) 진술서 관련 서류

① 최근에 직장이 변경된 경우 종전 직장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현재의 주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

①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사항
② 종전 사건의 종결 후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된 사유서

 

(5)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관련

① 본인의 개명 등을 소명할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제출

 

◎ 변제계획안

01. 의의 및 제출기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안은 법률상으로는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2. 법률상의 기재사항 및 변제기간

변제계획안에는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611조 제1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법 제611조 제5항).

 

03. 변제개시일

채무자는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후)을 매월의 지정일로 정하고, 개시결정에서 지정되는 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그 변제계획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일에 입금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예규 제7조 제3항 참조). 다만 급여가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가)압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회 변제일을 변제계획 인가 후 1월 이내로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04. 변제계획 인가 요건

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됩니다(법 제580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소액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9백만원)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됩니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제2항). 채무자의 면제재산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신청일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 제580조, 제383조 제3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째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580조 제3항). 개인회생의 변제절차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불리는 변제재원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소득”이 주요 변제재원이 됩니다.

 

◎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뜻합니다.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개인회생절차 이용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이 가용소득은 그 전부를 채무변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채무자의 총소득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뿐만 아니라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 생계비의 산정 기준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법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예규 제7조 제2항).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중위소득의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중위소득의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2 3,903,820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 별제권자(담보채권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법 제586조, 제411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담보물을 평가하여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로 구분합니다.

 

○ 개인회생 재단채권(법 제583조)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으로 합니다(법 제583조 제1항).

 

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②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③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⑥ 제①호 내지 제⑤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합니다(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은 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됩니다.

 

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 등 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국세·관세·지방세 등의 조세채권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계획에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 개인회생 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일반 개인회생채권 등입니다.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법 제581조 제2항, 법 제446조 제1항 제4호) 등으로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