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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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관

◎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말합니다(법 제579조, 제611조 제5항).
다만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과 관련하여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기간이 5년에서 3년(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되었고, 채무총액(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적용시점 기준일도 과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이었으나, 2020. 6. 9.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사건부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신청일)로 변경되었습니다(법 제579조 제1호, 제596조 제1항). (시행일: 2020. 6. 9.)

 

◎ 개인회생의 장점

0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0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카드채무, 사채, 도박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03.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과다한 낭비·도박 채무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공무원, 교사, 기업 임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05. 개인 채무자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06.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기간이 5년에서 3년(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07. 생계비가 보장되며, 압류금지재산과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보증금 3,700만원) 및 6개월간의 생계비(1,110만원)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08. 면책 확정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1.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 채무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 채무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88조). 따라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라고 함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305조 제1항, 제579조 제1호 참조).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12. 3. 20.자 2010마224 결정).

 

03.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개인회생의 채무총액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라고 함은 담보가 없는 개인회생채권을 말합니다. ‘담보부채무’라고 함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말합니다(법 제579조 제1호).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액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합산하며,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가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및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채무총액(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적용시점 기준일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신청일)입니다. 채무총액 적용시점 기준일을 과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2020. 6. 9.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사건부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신청일)로 변경하였습니다.

 

0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개인 채무자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개인회생의 관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 합니다.

참고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원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예납금 및 수임료 등

○ 인지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금지명령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 (2020. 7. 1. 기준)

① 송달료 = 204,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5,100원

 

○ 예납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491호에 따라 법원은 ① 영업소득자인 채무자, ② 급여소득자 중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채무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채무자, ③ 급여소득자 중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등의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경우에 채무자는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상당액(통상 15만원)을 민사 예납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는 15만 원으로 정하되,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2.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당일 별도의 예납명령 없이도 민사예납금(개인회생 15만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임료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업무의 경중,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수임료는 통상 150만원부터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