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오랜 실무경력으로 다수 사건을 통한 성공 노하우 보유!
법인파산 절차의 통상적 진행방식

법인파산 절차의 통상적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파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제출

법인파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채무자(법인)의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02. 채무자 대표자 등 심문기일 지정 및 심문사항

채무자 법인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보전처분을 명하지는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조기에 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2주 ~ 4주 정도 후로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채권자 법인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4주 ~ 6주 정도 후에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하며, 채권자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 법인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채무자 대표자 심문은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항목,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을 위주로 심문을 하고 추가로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영업의 계속 여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 지 등을 심문합니다.

 

03. 보정명령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등 심문기일 지정과 함께 법인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관하여 채무자나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심문 후 추가 보정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서울회생법원은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등을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있습니다.

 

04. 예납명령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 대표자 심문을 마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납명령을 합니다. 예납금은 주로 파산선고 후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05.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1) 파산선고 및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결정

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등에 대한 심문이 끝나고 보정명령이 이행되었으며 예납금이 납부되었고, 심리결과 파산선고 요건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후보와 채무자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하여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을 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합니다.

 

(2)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관재인은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단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파산선고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348조 제1항).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징수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후에는 그 확정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3)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통상 변호사 중에서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채무자로부터 법인인감, 유가증권, 장부 등 중요한 서류, 열쇠, 화폐, 고가품, 공인인증서 등을 인도받아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이전합니다.

 

06. 파산채권 신고

파산채권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파산채권 신고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신고는 실무상 정형화된 채권신고서에 의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는 데 실무상 대부분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합니다.

 

07. 제1회 채권자 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이 지휘하며,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 등에 관하여 보고받고, 채무자의 이사 등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며, 파산채권자가 일정 사항을 결의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입니다(법 제367조).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개월 가량 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고 있습니다.

 

08. 채권조사기일(일반기일)

채권조사기일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다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출석한 가운데 채권의 존부,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기일입니다(법 제451조, 제453조).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앞서 신고된 각 채권에 관하여 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기재한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는 그 파산채권 시부인표의 내용대로 파산채권 조사결과(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없이 이시폐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등에서는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간이화절차(Fast Track)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9.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 확정절차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462조).

 

집형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466조 제1항).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는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이 있습니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법 제464조).

 

10. 파산재단 환가와 권리의 포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있고(법 제491조),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임의매각하거나 상품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동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92조).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에게 매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주요 자산을 환가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의 공고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개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492조 제12호). 포기된 권리는 파산재단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그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11.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재단채권 승인(법 제492조 제13호) 및 임치금반환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임치금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합니다.

 

12. 배당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법 제505조 이하).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어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을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후배당을 하며,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추가배당을 합니다.

 

배당절차는 「배당허가신청 -> 법원의 배당허가 -> 배당표의 작성·제출 -> 배당공고 -> 배당표 경정 ->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반환 허가 -> 배당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3. 파산절차 종료

(1) 파산절차 종료 사유

㉮ 이시폐지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실무상 대부분 사건은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이시폐지신청을 한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집회가 종료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파산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545조 제3항, 제13조 제3항 본문).

 

㉯ 파산종결

법원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후배당이 종료되어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법 제530조). 파산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2) 파산절차 종료 효과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환가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법 제548조 제2항, 제56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