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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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개관

◎ 파산절차의 의의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원을 배당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 즉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각종 특별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의 장점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법인·기업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법인(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법인(기업)을 방치한 채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민사·형사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01.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한다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02. 형사처벌 위험이 감소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선고가 될 경우 채무자는 위 죄책을지지 않으며, 파산선고 후의 지급제시에 따른 수표 부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0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04. 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법인이 납부할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법인파산을 할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 채무를 우선변제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법인파산을 할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4항 제1호).

 

05.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법인파산 선고가 될 경우,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있는 대표자 개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이 조썽됩니다.

 

06.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선고가 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아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07.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금지됩니다.

법인파산 선고시부터는 현재 진행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08.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9.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파산이 선고될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은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고, 파산절차내에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신청권자

○ 채무자(법인)

채무자(법인)는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있을 때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12. 3. 20.자 2010마224 결정)

또한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므로, 재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신용이나 노력 내지 기능에 의하여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변제능력의 결핍은 아니고, 반대로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더라도 용이하게 환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없으면 변제능력의 결핍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채무초과란 채무액의 총계가 자산액의 총계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초과의 판단에 있어서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한미도래의 채무도 채무액에 계상됩니다.

 

○ 채권자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제1항·제2항).

 

○ 이사, 청산인 등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작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은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법 제295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7조).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법 제290조).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의 관할

법인파산은 채무자(법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제2항).

 

또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원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예납금 및 수임료 등

○ 인지대

법인파산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액은 채무자가 하는 법인파산 신청의 경우 1,000원, 채권자가 하는 법인파산 신청의 경우 3만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제1항 제1호). 보전처분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 (2020. 7. 1. 기준)

① 송달료 = 204,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5,100원

 

○ 예납금

예납금은 법원보관금인 민사예납금의 일종으로, 주로 파산선고 후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심문 직후 신청인에게 예납명령을 하며, 예납금 액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유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기일 이후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인파산절차 신청서 제출 이후 곧바로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원도 있는 등 예납금 납부시기는 각 법원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채총액 예납기준액
동시폐지 사건 불필요(인터넷 공고시)
5억 원 미만 5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700만 원
10억 원 ~ 30억 원 미만 1,000만 원
30억 원 ~ 50억 원 미만 1,200만 원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1,500만 원
100억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 수임료

01. 법인파산 신청 의뢰인 : 채무자(법인) 등

수임료는 법인파산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파산선고 여부 결정시까지의 위임기간동안 주요한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수료입니다.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한편, 민사소송·행정소송, M&A 등에 대한 위임 사무는 착수보수금과는 별도로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02. 파산채권자, 별제권자(담보채권자), 임금채권자(근로자) 등이 의뢰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별제권자(담보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대리,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 답변,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의 체당금 청구 등에 대한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03.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