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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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개관

◎ 간이회생절차의 의의

간이회생절차라 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 법인 채무자 및 개인 채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2020. 6. 2.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도 2020. 6. 2.부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 채무자 또는 개인 채무자를 가리켜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은 최근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는 바, 2015. 7. 1.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함과 동시에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법 제2편(회생절차)에 제9장을 신설하여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라는 새로운 재건 트랙을 도입하였습니다.

 

◎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배경

종래 재건형 도산절차는 대규모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정리절차를 기본으로 하는 회생절차로 일원화되고 화의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재건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13년 법무부 산하에 도산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이 논의된 끝에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간이회생절차는 종래 일원화된 재건형 도산절차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사업체 수 중 99.9%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종사자 수 중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인·일반 회생절차와 다른 별도의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된 것입니다.

 

◎ 간이회생의 특징 및 장점

○ 간이회생(법인)의 특징 및 장점

간이회생(법인)의 특징 및 장점은 법인회생의 특징 및 장점과 동일합니다. 아래 부분을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회생의 특징 및 장점 (클릭)

 

○ 간이회생(개인) 특징 및 장점

간이회생(개인)의 특징 및 장점은 일반회생의 특징 및 장점과 동일합니다. 아래 부분을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생의 특징 및 장점 (클릭)

 

◎ 간이회생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접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전준비를 한 다음 신청·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준비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회생(법인)의 경우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

간이회생(법인)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은 법인회생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과 동일합니다. 아래 부분을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회생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 (클릭)

 

○ 간이회생(개인)의 경우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

간이회생(개인)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은 일반회생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과 동일합니다. 아래 부분을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생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 (클릭)

 

◎ 간이회생 신청권자

○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는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법인, 기업은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제1호), 또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제293조의3). 다음과 같은 법인, 개인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지만 지급불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개인
②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
③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개인
④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법인·개인
⑤ 신규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개인
⑥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개인
⑦ 기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법인·개인 등

 

01.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법 제293조의2 제2호, 시행령 15조의3). 법상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개시신청시’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02.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만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03.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293조의4 제1항).

 

◎ 간이회생의 관할

간이회생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원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회생 예납금 및 수임료 등

○ 인지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강제집행등중지및취소신청서 등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2020. 7. 1. 기준)

① 송달료 = 204,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5,100원

 

○ 예납금(2020. 6. 2. 기준)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 예납할 비용이 회생절차에 비하여 대폭 감액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의 예납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의 보수 및 절차비용을 고려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편 제201호 제4조 [별표 1]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조사의 난이도, 채무자의 매출규모, 사업구조 및 관계 회사의 현황, 채권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가감합니다. 법원사무관 등 법원 직원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견련파산 선고시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의 절차비용에 해당하는 100만원 가량을 예납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기일 1일 ~ 2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 이후 곧바로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원도 있는 등, 예납금 납부시기는 각 법원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의 간이회생사건 예납금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이회생사건 예납금 기준표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총액 예납금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 ~ 500만 원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 600만 원
자산 또는 부채가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 ~ 800만 원
자산 또는 부채가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 800만 원 ~ 1,000만 원

 

○ 수임료

01. 간이회생 신청 의뢰인 : 채무자

수임료는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위임기간은 의뢰인의 여건에 따라 ①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시결정시까지로만 한정하거나, 혹은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회생계획인가여부 결정시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착수보수금은 위임기간동안 간이회생절차의 주요한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수료입니다.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공인회계사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한편,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 민사소송·행정소송, M&A 등에 대한 위임 사무는 착수보수금과는 별도로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0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임금채권자(근로자) 등이 의뢰하는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대리,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 답변,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의 체당금 청구 등에 대한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03.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 간이회생 절차 진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실무서(책)

간이회생 절차 진행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가 저술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상권)’(법률출판사, 2018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