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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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법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36조 참조).

 

①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③ 신청의 취지

④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⑤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⑥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⑦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⑧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⑩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법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0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①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채무자의 사업경력서), 본점·지점·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도, 회사인 채무자의 경우 사원명부·주주명부·주요 임원의 이력서

②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단체협약서·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③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0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을 제출한다)

②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③ 주요자산목록

④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⑤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⑥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주소·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모사 전송기번호 등을 기재하되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⑦ 채무자명부(이름·주소, 채무의 종류·금액을 기재한다)

⑧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

⑨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0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①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②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③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L/C 내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04. 경제성에 관한 서류

① 향후 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05.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무서(책)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가 저술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하권, 회생 실무서식)’(법률출판사, 2018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등

○ 회생채권

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일반(법 제118조 제1호)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법 제10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제125조 제2항)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실무상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청구권의 대부분은 법 제118조 제1호의 것입니다.

 

○ 조세 등 채권

일반적으로 조세 등 채권이라 함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국세·관세·지방세 등의 조세채권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조세 등 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면 회생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등 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를 필요로 하고(법 제156조 제1항),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과 동시에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31조 본문), 나아가 조세 등 채권을 감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 제140조 제3항). 그러나 조세 등 채권은 그 성질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일반채권과 전적으로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내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합니다(법 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141조 제4항).

 

○ 주식·출자지분

주주와 지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총회·사원총회 등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후 그 종료시까지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본·출자액의 감소·증가나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등이 금지되고, 자본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주주총회·사원총회의 권한은 상당부분 축소됩니다(법 제55조 제1항, 제2항).

 

○ 공익채권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 규정인 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말합니다.

 

○ 개시후기타채권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도 아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도 아닌, 회생절차 밖에 위치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개시후기타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